이주민 뉴스

정부 TF 불법체류자 합법화·E-9 가족동반 논의

노동부가 구성한 외국인력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외국인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한 20여개의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세가지 영역이 주를 이루었다.

 

1. 미등록이주민 양성화
이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뜻하는데 그 규모와 방식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미등록이주민의 인권 보호 측면과 내국인 일자리 감소, 외국인력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쟁점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2003년 11월 국내 체류 4년 미만 불법체류자 18만5000여명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2. 고용허가제 개선
최초 입국 후 고용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단축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E-9 비자 내 일부 비자에 한해 외국인력의 가족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안도 논의하였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권역 내 이동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3. 외국인력 비자문제 개선
숙련기능인력(E-7) 비자 일부를 고용허가제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E-7 비자가 내국인의 조선업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TF 논의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노동부와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간의 부처간 조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2-3개월 이어진 외국인력통합지원 TF의 논의가 발전된 이주민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출처: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3007?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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