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 20만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달러(약 71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팔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영주권 취득은 어떨까?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3년 이후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 제외) 투표권도 주어진다.
한국은 2002년에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영주권자 규모는 20만 2천여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영주권자의 대륙별 출신지를 보면 아시아가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럽 1.6%, 북아메리카 1.3% 등이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4%(13만4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국 18.5%(3만7천451명), 대만 5.1%(1만428명), 일본 3.4%(7천36명), 우즈베키스탄 1.5%(3천139명), 베트남 1.2%(2천548명), 순이었다.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소득·소양·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2023년 4천405만1천원)의 1배 혹은 2배가 돼야 한다.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일반 영주권(F5-1)의 소득 요건은 국민총소득 2배다. 금액으로 약 9천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결혼 이민 영주권(F5-2) 및 조선족 등 재외동포가 받는 영주권(F5-6)의 경우 가족 합산 소득이 GNI 1배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으로 약 4천500만원 정도여야 하는 것이다.
소양 요건으로는 한국어와 한국 법·문화·역사 등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야 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 교육 프로그램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을 받으면 소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했다. 제주도에 한해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해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현재는 그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다.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는 2010년부터 4년간 총 1조241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유입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강원 평창, 부산 해운대, 여수 경도 등도 이를 채택했다.
이에 '부동산 투자' 영주권(F5-17)자는 2017년 58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712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젊고 성실하며 유능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기체류 외국인은 2010년 100만명에서 지난해 196만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 체류 기간은 2015년 평균 3.6년에서 2004년 6.3년으로 늘어났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다"며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돼 정책적·사회적 정책이 마련된 나라와 달리 당장 10∼20년을 버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근속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 통합됐으며 숙련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에게 나라를 개방해야 더 좋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정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내국인과 외국인 체류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영주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민자를 적재적소에, 시장에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결국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에 사는 것이 이점이 될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함께해야 한다"며 말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305055017521 2025년 3월 5일 연합뉴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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